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제약산업 지속적 발전 응원”

제 72회 정기총회…원희목 차기 회장 선임

한국제약협회는 22일 오후 3시,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 72회 정기총회를 열고 원희목 신임 회장 선임 및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안, 올해 예산안, 정관 개정안 등을 승인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정기총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차장,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황치엽 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김한기 회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김동연 이사장,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상섭 부회장 등의 내빈과 국내 197개 제약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유관기관, 언론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제약산업은 지난해에도 글로벌 진출에 의미있는 성적표를 거뒀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출이 대폭 늘어난 것은 값진 성과다”라며 “제약산업계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한 우수의약품 생산, 신약개발, 글로벌시장 진출을 통해 미래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갈 주력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는 2월 말로 6년 7개월의 임기를 마치는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이 날 감사패를 전달받으면서 “지난 6년여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산업이 괄목할만한 성장과 함께 선진제약으로 진입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어디에 있든 한국 제약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응원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경호 회장은 지난 1월, “제약업계와 제약협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할 때“라며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이 날 총회에서는 원희목 신임 제약협회장 선임이 발표됐다. 협회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원희목 전 새누리당 의원(62)을 제 21대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한 바 있다. 원희목 차기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1979년 동아제약에 입사한 이래 서울 강남구약사회장과 제33·34대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및 제 18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을 지냈다.

원희목 차기 제약협회장은 오는 2월 말 사임하는 이경호 현 제약협회장의 뒤를 이어 3월부터 제약협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며, 이 날 상정된 회장 및 부회장의 연임 기한(임기 2년에 1회 연임, 특별한 경우 1회 연장 가능)을 규정한 정관 제13조 개정안에 따라 최대 2023년 6월까지 제약협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 등 3인이 협회 부이사장단으로 추가 선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이사장단사는 기존의 녹십자, 대웅제약, 동아ST, 보령제약, 삼진제약, 유한양행, JW중외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휴온스글로벌,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을 포함해 총 14개사로 늘어났다,

이번 부이사장단 3인 추가는 나이와 회사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한 차세대 국내 제약그룹 오너경영인들을 선임해 세대교체 흐름에 부응하는 동시에, 회무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협회 이사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한편, 협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2017년도 예산안을 승인 받았다. 제약협회의 2017년도 수입은 협회비 55억원을 비롯해 총 77억원이며, 고유목적(일반)으로 56억원, 수익사업(회관)으로 21억원 등이 지출될 예정이다. 상세 지출안으로는 윤리경영, 보험약가와 보험정책연구, 의약품정책 등 산업발전정책활동, 국제협력, 바이오의약품 정책, 교육 및 회원사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안을 승인받았다.

이와 함께 협회는 올해 추진과제로 △준법・윤리경영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문화 조성 △신산업에 부합하는 보험약가제도 구축 △R&D 투자 촉진과 글로벌 진출을 통한 성장기반 확립 △국내외 규제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사 역량 강화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 해소 및 기술교류 활성화 △교육과 법률 자문 등 회원사 지원 강화 △한국 제약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의 7대 핵심과제를 선정, 세부 실행사업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단 및 회장 등 상근임원 선출시 정기총회, 이사회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해야 하는 등의 현행 정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승인받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장과 부회장 등의 임기 명확화(임기 2년에 1회 연임 가능, 특별한 경우 1회 추가 연임해 최대 6년으로 명시),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상근임원의 만 65세 정년 명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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