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복지급여 부정수급액 최근 3년간 76% 늘어”

450억원에서 790억원으로 증가 … 산고포상금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책 필요

보건복지부의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2013년 450억원에서 2015년 790억원으로 76%나 증가했다.

2015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만3496명이 146억원을 부정 수급했으며 국민건강보험 개인의 경우 6만2122명이 69억원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은 679개 기관이 323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774개 기관이 235억원을 부정 수급하여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적자료 연계 및 관리강화, 신고포상금제도, 사회복지법인‧시설 특별합동조사, 수요자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민간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재산조사 고도화작업을 통해 자동연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반기별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재산 확인조사를 월별 확인조사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신고포상금제도도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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