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의원,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 발의

"차별 없이 품위있는 생활 권리 보장하기 위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할 수 있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장애인등록제도’ 및 ‘장애등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 장애인 연금제도 등은 그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 엄격한 장애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등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의 내용을 마련했다.

양승조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대통령은 장애인 정책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2013년 6월 토론회에서 “2016년까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은 강훈식, 김상희, 김영진, 김정우, 설훈, 윤소하, 이개호, 이찬열,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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