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의원수 총 211명 배정

여성 대의원 8명 포함, 권리정지 회원 회원수 제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대의원수가 211명으로 확정됐다.

치협은 지난 17일 저녁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치협은 협회 정관 제23조 제4항에 의한 각 지부별 회원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수를 배정했다.

이번 대의원에 여성 대의원은 총 8명이 포함됐다. 정관 제6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지부별 회원수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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