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값이 한때 폭락한데다가 음식점 매출이 곤두박칠치면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김영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우 도축두수가 25% 줄었는데도 가격은 20%나 떨어졌다”면서 “이로 이해 수입육이 날개 돋친 듯 팔리면서 많은 음식점이 문을 닫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김영란법)을 만든 정치권이나 시행에 들어간 정부는 말 많았던 법인만큼 이 법으로 인한 영향을 세심히 따져보고 그에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라면서 “우려했던 대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음식업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에서 제외시키는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청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국가 청렴이 국민을 살리자는 것인데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음식물을 제외해도 국가 청렴은 달성할 수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힘없는 농어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임무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