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김영란법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국내산 농축수산물 · 음식업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국농축산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국회앞에서 '김영란법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값이 한때 폭락한데다가 음식점 매출이 곤두박칠치면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김영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우 도축두수가 25% 줄었는데도 가격은 20%나 떨어졌다”면서 “이로 이해 수입육이 날개 돋친 듯 팔리면서 많은 음식점이 문을 닫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김영란법)을 만든 정치권이나 시행에 들어간 정부는 말 많았던 법인만큼 이 법으로 인한 영향을 세심히 따져보고 그에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라면서 “우려했던 대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음식업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에서 제외시키는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청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국가 청렴이 국민을 살리자는 것인데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음식물을 제외해도 국가 청렴은 달성할 수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힘없는 농어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임무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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