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원 외 입학 비율 5%…치과대학 적용 확대

치협 "치과의사 과잉공급 정부 첫 인정 사례… 단계별 정책 추진"

교육부(이준식 장관)는 지난 26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중 현행 의과대학에만 적용 되어 있던 '정원 외 입학 비율 5%'에 대해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도 적용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는 27일 "이번 발표는 그동안 치협이 추진해 온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 감축이 확정된 수순을 밟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2019년 입학정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으로 2019년 완전 전환되면서 정원 외 입학이 증가되는 시점이라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박영섭 부회장은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해결하는 첫 단계가 시작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첫 단추로 정원 외 입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해외치과대학 재학생의 무분별한 유입 제재 방안과 최종적으로는 치과대학의 정원 감축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치협 치무위원회에서는 현 집행부 임기시작과 동시에 2014년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 발대식을 갖고 정책수립 및 방향을 설정,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정원 외 입학을 감축하기 위해 한의협과 공조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와 워크숍을 열고 대학 자율적 정원 외 입학 5%정원 감축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발판을 만들어 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설훈(19대 교문위) 의원과 김용익(19대 복지위) 의원이 동시 주최하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 및 국민 치과의료비 증가와 치과의료서비스 저하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해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활동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정책 및 근거자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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