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도 빈익빈 부익부 가속화

돈 없어 연금 조기신청, 돈 불리려 연기연금 신청자 늘어

조기은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손해를 감수해가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타서 쓰는 조기연금 수령자가 늘고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 연금 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의 신청자도 늘어나 연금수령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기연금수령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07년도 12만 4,738명, 11년도 24만 6,522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12년도 32만 3,238명, 13년도 40만 5,107명, 14년도 44만 1,219명, 2015년 48만 343명, 금년 5월 49만 3,340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2%를 차지한다.

조기연금은 수급 연령(2016년 기준 61세)에 도달하기 전 1~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월 210만5482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하다.

조기노령연금은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탓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5년×6%) 감소한다. 이처럼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경기악화, 조기 퇴직자의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가계부에 미리 탄 국민연금으로 조금이나마 보태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연도별 연기연금 신청자를 보면, 07년에 37명에 불과하던 신청자가 급격하게 늘어 15년 한해에만 1만 4,464명이 연기신청을 하였고,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총 4만 780명이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자체를 늦추지 않고 일부분(연금 수령액의 50~90%까지 10% 단위)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기한 만큼 연 7.2%(월0.6%)씩 국민연금액이 가산되어 최근 초저금리 국면에서 수령을 늦추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조기연금 수령자의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보면, 07년의 경우 평균 1,400만원, 금년 5월말 기준 2,300만원인 반면, 연기연금 신청자의 경우 평균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은 평균 4,200만원으로 납부금액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임으로서, 연금 수령액에서는 더욱 더 큰 격차가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 조기연금을 신청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인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국민연금이 가진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산이나 소득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되는 것이 과연 국민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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