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사용금지된 장세척제, 19만건 이상 처방

급성 인산신장병증 발병 위험... 신장 투석까지 받아야

7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년 전 사용금지된 인산나트륨제제가 지난 8월까지 1352개 의료기관에서 19만건 이상 처방됐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제로 사용할 경우 급성 인산신장병증이 발병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장 기능에 영구적 장애가 오거나 장기 투석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FDA도 급성 인산염신장병증이 발생하는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금지된 인산나트륨제제를 계속해서 처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은 이를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2009년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방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보다 강력한 처분을 통해 사용금지 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콜크린앤(태준제약), 솔린액오랄·솔린액오랄S(한국파마), 프리트포스포소다액(유니메드제약), 세크린오랄액(경남제약), 올인액(동성제약), 포스파놀액·포스파놀액오랄S(동인당제약), 쿨린액(조아제약), 포스크린액(청계제약), 비비올오랄액(초당약품) 등 9개사 11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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