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건보료 납부, 세금 낼 때보다 수수료 더 높아

최도자 의원 “건보공단, 수수료 인하 대책 수립해야”

신용카드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을 납부하면, 세금 납부 시보다 카드 수수료가 더 발생해 국민들의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4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서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4대보험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인데, 국세의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월부터 1%에서 0.8%로 낮아졌다.

또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용공여방식으로 수수료를 아예 면제하고 있어,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 수수료는 신용카드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된다.

2015년 전체 수납액 93조9,151억원 중 신용카드 수납은 1조941억원으로 1.2%에 불과하고, 수납 건수로 보더라도 1억7,068만건 중, 296만건으로 1.7%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5년 금융비용인 수수료 총액은 115억원인데 이 중 신용카드 수수료는 11억원으로 9.5%를 차지해, 결국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대보험을 낼 경우 납부자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이 신용카드로 조세를 납부할 때는 수수료를 낮게 내거나, 내지 않는데, 준조세로 분류되는 4대보험을 납부할 때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건보공단은 국세와 같이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지방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는 2014년 9월까지는 건보공단이 수수료를 부담했으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부 주체가 납부자로 변경됐다.

2014년 9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수수료 부담이 납부자로 변경되었고, 2015년 4월 국민연금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기존 수수료율 1.83%에서 1%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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