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국가 건강검진 기관…부당청구 7445개소 적발

성일종 의원 "최근 5년간 적발 건수 200만건 환수율은 42.9% 불과"

매년 천 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심각해 대책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이(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총 7455개소 달했으며 적발건수만 무려 2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800여개 기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61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5억원으로 징수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42.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적발기관들의 부당청구 사유를 살펴보면, 절차위반(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었거나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검진을 하면 안되는 의사가 검진을 한 사례)이 약 13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진비 부당청구(약 53만7천 건), ▲검진인력 위반(약 16만9천 건), ▲검진장비 미비(약 5만5천 건) 순이었다.

실제로 서울의 A병원은 출장검진 불가지역에서 검진 후 마치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적발되었으며, 경북의 B병원은 의사대신 임상병리사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천 여건 넘게 수행하다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성일종 의원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지정한 검진기관을 믿고 이용하는 국민들이 1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제도가 정착되었지만,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등 보건당국은 건강검진기관의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건물이나 재산압류 등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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