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1530억원 행방묘연"

김명연 의원 "수혜자 직접 지급방식으로 전환해야"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처우개선비'가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요양기관의 배만 불린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월 10만 가량의 처우개선비가 요양기관에게 지급되면서 실제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부당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용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1530억 원이 지급되었으나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해고를 두려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안산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민원의 경우 요양기관이 이를 인정 민원인과 현금지급 보상에 합의해 일단락한 사례도 있었다.  

처우개선비는 임금에 포함돼서는 안 되며 기본임금과 구분하여 선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월급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종전 임금 그대로 지급하거나 수령 확인서명을 위조하면서 처우개선비 지급 사실을 속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건보공단은 현장에서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지 않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처우개선비 미지급이 아닌 임금 미지급이라고 선을 그으며, 2014년과 2015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처우개선비 미지급은 단 한건도 없다고 답했다.

김명연 의원은 "처우개선비는 말 그대로 저임금 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금인데,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중간에서 가로 채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정책전환을 주문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