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제' 두고 복지부에 불쾌한 의협 "개선 원한다"

추무진 회장, 일부 "공동 발표 중 의협과 사전 상의없었다…바람직하지 않아"

'전문평가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과 복지부가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복지부의 사전 상의없는 행동이 불쾌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협회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복지부가 공동기자회견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강화와 8개 유형으로의 구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자료를 의협과 상의없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가지 유형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이처럼 중요한 상황에서 공동 주최자인 의협과 서전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 회장은 "이 입법예고안에서도 우리 협회와의 협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비도적적 진료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윤리위원회가 행정처분 요청 내용 그대로 경고부터 자격정지 1년까지 유연하게 처분하겠다는 의협과 사전협의와는 다르게, 입법예고안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부과하는 것으로 고정돼 있다는 것.

이 같은 사항은 의협과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불만이다.

특히 추 회장은 면허제도 개선안 중 복지부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복지부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전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는 심층적인 검토 및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의 이 같은 행동에 불쾌함을 드러냈지만,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에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가평가제의 구체적인 제도 모형을 확정할 것"이라며 "필요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자율규제가 필요한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추진단(단장 홍경표)을 통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추 회장은 "전문평가제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의사회원들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숙원사업인 자율규제권 확보 실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호는 이 사업을 통해 국민의 존경과 신뢰받는 전문가로서 위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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