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라 발병 거제 인근, 진단혈청없어.감염병 대응체계 '구멍'

전혜숙 의원, "보건당국 검역소에 콜레라 진단혈청 안 보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진단혈청이 검역소, 보건소 등에 보내지지 않는 등 보건당국의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2016년 제1군 감염병 진단혈청 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울산검역소․포항검역소에 콜레라 진단혈청(형별 O139)을, 동해검역소에는 살모넬라균 진단혈청(형별 A)을, 포항검역소에는 살모넬라균 진단혈청(형별 Vi), 목포검역소에는 세균성이질균 진단혈청(형별 D)을 각각 보내지 않았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13개 검역소에서 요청한 진단혈청 소요량을 취합하면서, 울산검역소의 콜레라균 O139형 진단혈청 4vial(바이알), 포항검역소의 콜레라균 O139형 진단혈청 2vial, 포항검역소의 살모넬라균 Vi형 진단혈청 2vial, 동해검역소의 살모넬라균 A형 진단혈청 1vial, 목포검역소에서 요청한 세균성이질균 D형 진단혈청 1vial을 `0'으로 표기하거나 표기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 검역소는 해당 진단혈청을 배정받지 못했는데, 2015년에는 각각 해당 진단혈청을 2vial씩 배정받았다. ‘1vial(바이알)’은 1회 진단을 시행할 경우, 수거한 표본 150개 가량을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의 묶음을 말한다.

울산검역소와 포항검역소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거제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진단시약이 없으면 콜레라 확산시 신속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거제에는 검역소가 없으며, 인근에 설치된 검역소는, 통영검역소, 마산검역소, 김해검역소, 울산검역소, 포항검역소 등이다.

한편, 충북보건환경연구원(충북보환연)은, 지역 내 보건소 및 병원 등 23개 기관에, 세균성이질균 진단혈청을 보내지 못했다.

충북보환연은 관내 보건소 및 병원 등 23개 기관으로부터 혈청 형별(A, A1, B, C, C1, C2, D)로 각 1vial의 세균성이질균 진단혈청이 필요하다고 보고받았으나,충북보환연의 요구량 3vial까지 포함하여 ‘26’이라고 적어야 할 것을 `3'이라고 표기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했고, 질병관리본부는 3vial만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배정했다. 2015년 각 혈청 형별 요구량은 각 27vial이었다.

진단혈청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23개 기관은, 충북관내 14개 보건소와 보건지소 1곳,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충북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제천서울병원, 청주성모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이며, 이 중 충북대병원 등 7개 병원은, 작년 6월 감염병 전문병원(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만일 충북관내에서 세균성이질균이 창궐할 경우, 초기 대응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진단혈청은, 감염병 원인균이 무엇인지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필수적인 시약으로서, 현재 약품제조기술 상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정부가 매년 구매하여 검역소, 보건소, 병원 등에 보급해왔다. 이번 진단혈청 부족분은 다음 해 예산을 확보하여 보급하는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전 의원은 “감염병 초기대응은 최일선에서 감염병 원인균을 밝혀내는 것이고, 진단혈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일선현장에 있는 검역소, 보건소, 병원 등에 진단혈청이 없는 것은 충격”이라며“보건당국은,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지역적․시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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