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독감까지 확대돼야"

양승조 의원 법률안 발의 "양육비 감소에도 기여할 것"

양승조 국회의원이 26일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해 무료로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13 총선 대표공약이기도 한 이번 법률안은 만6세 미만 아동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국비 2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김병기, 김병욱, 김정우, 김해영, 박남춘, 백혜련, 심재권,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동은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성인의 경우 독감 발현 후 5일 정도만 전염력을 갖지만 소아의 경우 10일 이상 전염력을 가지기도 하며 이환율과 입원율이 높아 폐렴과 합병증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독감을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6세 미만 아동에게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의 4.13 총선 대표 보건의료 공약이기도 하다.

양승조 국회의원은 “국가예방접종 확대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감염병 예방과 양육비 감소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국민들의 큰 호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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