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강국' 비전 선포 4년, 어떤 성과 있었나?

약가·세제감면 등 글로벌 신약개발 환경조성

▲제약업계는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윤리경영 강화 결의를 다지는 한편 일반시민들의 제약산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국내 제약산업이 지난 26‘Pharma Korea 2020’ 비전을 선포한 지 4년을 맞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0127월 롯데호텔에서 마련한 ‘2020 한국 제약산업의 비전과 로드맵 컨퍼런스에서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과 산업 현장의 적극적인 R&D 투자 등을 통해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정부가 내놓은 제약산업 관련 정책은 국내 제약산업이 지닌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큰 틀의 인식 전환을 토대로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제약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지향점을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신약개발 기술 등 국내 제약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진 데에 따른 결과라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이번 정책은 국민 건강과 국부 창출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수백억 원대의 행정비용 감소, 환자 진료에 없어서는 안 될 저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환경 조성 등 정부와 산업계, 국민 모두에게 편익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전 선포 후 4년을 넘어서고 또 목표 시점인 2020년까지 같은 횟수인 4년이 남은 시점에서 올해 제약산업의 주요 정책변화를 살펴봤다.

약가인하 주기 개선으로 사회비용 감소

제약업계의 불만이 컸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제도의 개선안은 복지부장관 고시 등을 거쳐 오는 10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 방안은 과거 1원 등 저가 거래를 유도해 보험재정 절감을 꾀하면서 이를 재차 약가인하로 연결시키는 데 따른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한 것으로 제약산업계의 약가인하 수용성을 크게 높인 측면이 있다.

우선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주기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해마다 발생하던 차액 정산 등에 따른 병원-약국-도매업소의 각종 행정비용과 노임, 제약기업의 반품 손실 등 8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사회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 투자도가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 감면폭을 일괄 30%’에서 ‘30% 또는 50%’로 차등화한 것도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약가인하를 위한 실거래가 산출 데이터를 의약품 공급자료에서 요양기관 보험 청구자료로 바꾸고, ·공립병원의 공급수량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조치 역시 보험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여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기업의 수용성을 크게 높였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환경 조성

20171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출하 공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조치로 인해 그간 퇴장방지의약품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시장에서 너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초래됐던 생산중단, 공급중단 등의 사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제도는 채산성이 없는 저가 필수의약품의 시장 퇴출로 인해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고가의약품으로의 시장 전환에 따라 보험재정 부담은 높아지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병원 입찰 등 실제 유통과정에서 상식선을 밑도는 저가에 거래돼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문제점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글로벌 무대에서 통할 신약개발 동기 강화

지난 2월 출범한 보험약가제도개선 민관협의체가 가동 5개월 만에 내놓은 ‘7.7 약가 개선안1200조원 규모의 세계 의약품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혁신 신약의 국내 개발을 위한 동기 부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약에 비해 효과가 개선되고 국내 임상·R&D(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글로벌 혁신신약'은 약가를 우대하고 급여 등재 기간을 단축한다. 오는 10월부터 약가는 대체할 수 있는 약 중 최고가에 10를 더하고, 대체 약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나 항암제 등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의약분야 선진국인 A7국가 내 유사의약품의 최저가 수준까지 우대한다. 종전에는 글로벌 신약의 경우 제대로 된 평가기준이 없었던 것을 보완했다.

물론 2018년 이내에 이러한 혜택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혁신신약이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건보 재정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혁신신약의 경우 앞으로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 등에서 예외를 적용, 환급제 등을 통해 약가인하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 평가기간을 현재 12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약가협상 기간을 60일에서 절반인 30일로 단축하기로 해 총 180일에서 130일로 단축돼 신속 한 등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베터도 약가를 우대한다. 바이오시밀러는 혁신형 제약사 또는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가 공동 개발하고, 국내에서 임상 1상 이상을 실시한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오는 10(예정)부터 현행 오리지널 대비 70수준인 보험약가를 80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는 바이오시밀러가 등재되면 가령 100원이던 오리지널의약품은 70원으로 조정되고 바이오시밀러도 조정된 오리지널 약가(70)와 동일하게 책정됐지만 앞으론 70원이 아닌 80원의 약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블록버스터 바이오신약인 레미케이드, 허셉틴, 엔브렐 등이 이미 70%로 조정됐고, 가산요건을 만족하는 바이오시밀러들이 수입되는 바이오시밀러보다 먼저 보험등재돼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번 가산규정에 의해 우대를 받는 바이오시밀러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바이오베터는 개발목표제품(오리지널 등) 약가의 100~120%로 산정하는 안도 신설됐다. 합성의약품 중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대비 90%110%로 약가가 설정된다. 바이오베터는 개량신약의 약가 구간(최저-최대) 보다 10%p 높은 약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바이오베터의 개발동향을 감안할 때 이 규정에 의해 가산 받을 바이오베터의 대상은 역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로 세제지원 확대

조세제도 역시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동기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먼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 공제 일몰조항이 201612월말에서 2019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또 신약은 종전 임상1·2상에서 임상 3상까지, 바이오의약품은 임상1상 및 2상이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한다는 방침이 확정돼 연구개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R&D 투자액의 최대 30%(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와 시설 투자 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 및 대기업 7%)가 세액 공제되는 신산업에 신약과 바이오의약품이 지정돼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또 다른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산업 지정에 따른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 관련 법령 손질은 올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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