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약품 자판기 판매 환자대면 기본원칙 훼손"

"의료민영화 저지와 제약산업 지원 아우르는 의정활동 펼칠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13일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대면 복약지도와 대면 판매를 명문화에 초점을 둔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전후로 대응 입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울러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약품 자판기 판매 허용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응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건의료분야의 최대 현안은 의료민영화라고 지목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원격의료와 의약품 수퍼판매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과 대기업의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최근 식약처가 추진하는 의약품 허가 절차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최 의원은 제약산업과 화장품산업이 국가적 먹을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과 육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성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없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도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규제정책 속에서도 국내 제약 산업은 한미약품을 필두로 R&D를 통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제약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 및 진흥을 정책 기조로 삼아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제약업계의 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약 기술 수출에 따른 과실을 제약업계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기금조성 방안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보며 관련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여야간 쟁점법안이 상장될 경우 현재의 3당 체제와 여소야대 정국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야당은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대안을 만들어 논의할 것은 논의해야 한다"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대응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최 의원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영역이며 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인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면서 "비록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형병원의 원격의료는 제외됐지만 추후 대형병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보육인으로서 첫국회의원인 최 의원은 보육교사의 권리와 처우 향상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주 6일 이상, 12시간으로 정해 놓은 탓에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는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가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보육교사의 희생을 발판으로 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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