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안전관리책임자 의무고용 폐지 우려

약사회,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진행

대한약사회가 올해 두 번째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6월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파티오나인에서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제2차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정원태 제약유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대한약사회는 규제개혁 악법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제조관리자 고용요건 완화와 안전관리책임자 의무고용 폐지 등 악법 개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약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신사업으로 꼽힌다"며 "연수교육에 참석한 분들이 우수한 의약품과 뛰어난 신약이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역량을 발휘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300여명의 관리약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연수교육은 '제약산업 R&D'(정진현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를 비롯해 '약사제도 및 법령해설'(이준한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바이오 제약시장의 전망'(오영주 톰슨로이터 차장), '제약기업의 특허관리 전략'(김지원 녹십자 변리사), '약사회 현안 및 약사직능발전방안'(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 '약사윤리'(정호철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 '2016년 제약산업 육성정책'(이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지원팀장), '인문학 강좌'(조용진 전 서울교육대학 교수) 등의 강의도 함께 마련됐다.

한편,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은 연간 4회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에 이어 이번 연수교육은 올해 두번째 일정으로 개최됐으며, 3차·4차 교육은 하반기에 일정이 마련된다.

해당 관리약사는 연간 한차례 연수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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