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천안지방법원 설치 법안 발의

위원장 취임 후 첫 법안발의, 천안·아산 100만 시민의 불편함 해소

양승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천안·아산 100만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양승조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오제세, 조정식, 김현미, 심재권, 김경협, 박완주, 이개호, 이언주, 인재근, 정춘숙 의원과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이 참여했으며 천안시 여·야 의원 모두가 포함됐다.

천안지원이 관할하는 천안·아산 지역은 꾸준히 발전해 각각 인구 60만 명과 30만 명을 넘어서 곧 100만 도시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도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는 887.8건으로 전국 6위 수준이며 동일 시 지역에 존재하는 대구서부지원을 제외할 경우 안산지원과 더불어 천안지원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천안·아산 시민들은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대전까지 내려가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었다.”며 본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천안지방법원이 설치 될 경우 신속하고 편리한 재판운영은 물론, 천안·아산 지역을 넘어 충남 북부에 위치한 당진, 서산, 예산, 홍성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해 충남지역의 남북 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천안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본 법안은 이미 2007년, 17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논의되고 있던 사안이며 양승조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 반드시 관철시켜 천안·아산 시민들의 염원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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