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구갑,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형편이 어려운 분들(소득하위 70%)이 약 20만원을 받던 것을 30만원 수준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20대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던 것을 차단하여, 노후소득보장을 더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로 발전한 것은 부모세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최근 노인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해 기준 약 12,000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등 우리 부모세대는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 의원은 “노인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사회‧여가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거나,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해, 가족관계를 저해하고 심리적 위축을 겪게 되므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할 때까지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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