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병원(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병원(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개정안을 중단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사 농성에 돌입한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농성은 13일 오후 2시에도 계속됐다.
이어 오는 16일 오후1시에는 더불어민주당사 앞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인 병원 인수합병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의료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막으려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아예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게도 인수합병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이 제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면담요청과 항의에도 아무런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임기가 끝나간다는 것을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듯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 민영화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며 "국민들의 심판이 있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박근혜 정부 심판의 혜택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국민을 배신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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