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생산 2020년까지 1조원 확대

농식품부, 수출주도형 산업 발전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포함)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물용의약품의 수출액이 2011년도 1억달러에서 2015년도 21000만달러로 빠르게 증가하고, 국내의 높은 바이오 및 IT 기술력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정책 지원이 있을 경우 수출 주도형 산업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마련될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부터 농식품부와 관련업체, 협회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 TF 운영을 통해 수립된 것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약사법의료기기법 특례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를 통합적으로 규정, 운영 중인 시행규칙(농식품부령)을 혼선방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품목 특성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 동물건강 기능성 성분 규격화를 통한 반려동물 건강 기능성 제품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동물용의약외품 규격집은 연구용역 후에 2017년에 제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에 제조 및 유통과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수입)도매업무 관리자에 대한 교육제도 및 유통관리기준을 도입하고, 수입업체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 및 적정성 제고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소독약품 효력시험 기준 다양화를 통한 조건별 우수품목 등 차별화된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수거검사 대상을 취급업소(제조, 수입, 판매업체)에서 농가 보관품까지 확대하며, 검사항목도 함량검사 위주에서 효력검사 등을 추가해 방역체계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수입품목에 대한 해외 제조소 실사대상도 확대해 수입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동물용의약품 산업육성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제조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제조업체에 국제기준에 부합한 우수제조시설 신축과 연구시험시설 설치 지원하고, 수출우수업체와 혁신형 업체를 선정해 운영자금 우대지원, 연구사업 우선선정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수출 장려 및 혁신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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