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란 시장진출 적극 지원

인허가 절차·기준규격 상호협력위한 MOU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국내 의료기기를 비롯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협력하는 내용으로 이란 식약청과 3일(현지시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나라와 이란간 식품·의료제품의 인허가 절차, 기준·규격 등을 상호 협력해 국내 기업들의 이란 시장으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 우리 측 대표단은 강봉한 의료기기안전국장 등 7명이 참석했고, 이란 측은 라소울 디나만드(Rasoul Dinarvand)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7명이 참가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각 분야별로 △법령·제도, 허가 관련 절차 정보교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교환 △현지실사 지원 △공동심포지엄‧워크숍 개최 등이다.

또 국내 의료기기와 식품, 화장품을 이란 시장으로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일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국내 의료기기와 식품, 화장품 업체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논의 의제는 △의료영상 획득 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CE 인증서 제출 △수입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이란 현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면제 등이다.

식약처는 이란에서 전자부품으로 분류해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돼 있는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하도록 이란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의료영상 획득장치(Medical image, analog to digital transform)란 아날로그 영상진단장치를 통해 얻은 영상을 디지털로 저장하고 단말기로 전송 및 검색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아울러 정부 뿐 아니라 양국의 의료기기협회도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해 민간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상호협력을 통해 한국과 이란의 식품과 의료제품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식품과 의료제품을 이란시장으로 수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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