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콘텐츠 제작시 유의할 점

[병원경영 컨설팅] 김진호 그룹위즈 컨설팅사업본부장

병원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이나 온라인 매체에 콘텐츠를 제작, 배포할때에는 작성된 내용이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해에도 수십여 병원에서 저작권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온라인에 노출된 병원의 콘텐츠가 문제가 된다. 온라인에 노출된 콘텐츠는 저작권을 위임받아 채증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이나 의료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증거의 보관 및 기록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작성하는 콘텐츠는 크게 두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번째는 콘텐츠의 저작권으로 병원에서 홍보물이나 홈페이지, 블로그등을 제작할 때 다른 병원의 콘텐츠를 가져다 사용하거나 책자, 공공기관, 협회등에서 발췌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질환에 대한 내용이 비슷하고 치료를 위한 행위가 유사하더라도 발췌한 내용의 구성이나 문장의 일치도에 따라서 콘텐츠 저작권 위반 행위가 성립된다.

콘텐츠는 가급적 병원 의료진이 저작하여야 내원하는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으며 병원만의 생각이 담긴 효과적인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외부 콘텐츠를 사용하여 홍보물이나 홈페이지를 구성할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나 업체에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개 콘텐츠라 하더라도 개작을 허용하는 저작권 범위를 꼼꼼하게 살펴 병원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두번째는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는 콘텐츠의 생성주체을 주의해야 한다.

병원에서 작성하는 콘텐츠들이 온라인에서 활용되는 곳들을 보면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홈페이지의 경우 병원의 이름을 걸고 의료인의 책임하에 제작, 감수된 콘텐츠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블로그나 카페에 노출되는 콘텐츠들의 경우에는 마케팅 대행을 통하여 제작되어 파워블로그나 대표카페들의 게시판내 게시물로 게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경우 콘텐츠의 내용은 의료법에 문제가 없을지 면밀히 살펴서 주의해야 한다.

의료법 제56조에서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에 관한 광고의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9.11.12 / 선고 2009도 7455)에 의하면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한편으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의료광고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또는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의료행위 시행에 관한 블로그나 카페의 콘텐츠는 의료인의 자격을 갖춘 의료진만이 게재해야 한다.

특히 블로그의 경우는 의료적인 지식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려면 의료진이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외부 블로그나 카페에 게재되는 내용은 시술이나 기기 등 의료행위 시행과 관련없는 이야기로 한정해 병원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위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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