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과자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 중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79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부적합 제품 적정 처리 여부 △검사성적서 허위 작성 및 검사방법 적정 여부 △부적합 사례 보고 여부 △위반업체 생산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 등이다.
식약처는 또 15일부터 기본안전수칙 교육을 희망하는 32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업체별 맞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기본안전수칙 개념 및 식품안전사고 사례 △기본안전수칙 항목별 관리요령 △2016년도 지도·점검 방향 소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교육이 식품 업체의 식품위생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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