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의원, ‘첨단재생의료산업지원법’ 발의

희귀 난치성질환 치료 및 새 의료분야 분야 육성·발전시켜야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립해 관련 산업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사진, 비례대표)은 최근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의 재생 및 회복,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세포를 배양·가공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료행위로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의료분야다.

법안은 국가가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첨단재생의료 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정수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또한 줄기세포 등을 채취·검사하거나 가공·배양·보관 또는 제공하는 업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두고 이 시설은 일정수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정부가 첨단재생의료의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공동연구를 촉진토록 하는 내용도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법안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관리기관을 정부 조직에 두고, 이상반응 등의 장기추적조사 계획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장정은 의원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재생의료라는 명칭을 붙인 세포치료 등이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실정”이라며 “의학적 안전성 등도 담보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의학적 안전성·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줄기세포 등이 환자 치료에 활용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의료 분야를 산업과 연계해 육성·발전시키고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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