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안 발의

‘보호자 없는 병원’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 기반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가족 또는 간병인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 문화를 개선하고, 국가 등 공적 간병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간병간호 통합서비스’ 제도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명칭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바꾸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확대와 통합서비스 인력의 직접 고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의 질적 향상 및 인력수급을 위해 간호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보건복지부장관 지정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가족이나 간병인에 의한 간병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려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간병비 규모는 1조 4천 5백만 원에 이르며, 가족 간병까지 포함하면 2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김성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많은 국민이 간병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됨에 따라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공공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라 민간병원에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성공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활한 간호간병 인력 확보와 더 많은 병원의 참여를 위해서는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적정한 수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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