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 3년간 2배 급증

이목희 의원, "조사기관 수 늘려 철저히 감독해야"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부정수급액이 3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에는 94억 3,400만원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78억 3,200만원으로 늘어, 3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2년~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이 385억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점은 적발건수가 조사기관 수에 비례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 수가 줄어드는 해에도 적발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기관 수를 늘린다면 적발금액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이었는데, 이로 인한 부정수급은 2012년 62억 800만원에서, 2014년 133억 800만 원으로 늘어,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배치 기준 위반은,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을 실제 배치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고 허위 청구하는 경우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서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의 6.55%(2015년도 기준)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를 관리․운영하는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부당청구로 인해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 특히 적발건수가 줄어드는 해에도 적발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기관 수를 늘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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