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법인카드 무분별 사용 '기관경고' 받아

증빙서류 없이 4년간 커피 값만 2억, 식대비 44억

보건산업진흥원이 수년간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전 직원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지난해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사업개발활동비를 만들고 모든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많게는 월 300만원(원장)부터 적게는 월 25만원까지 (팀원) 전 직원이 월간 집행한도를 두고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진흥원의 사업개발활동비 남용이 심각해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복지부 산하기관 중 업무추진비 이외에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진흥원이 유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종합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진흥원은 20155월 사업개발활동비 제도를 폐지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종합감사(2015.2)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진흥원에서 2011년도부터 201412월까지 사용한 사업개발활동비 법인카드 50억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식당 및 커피점에서 사용하고 '업무협의 식대' 등으로 지출한 자료에 업무협의 내용 및 회의록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않아 활동비로 사용됐는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비로 지출된 식사비는 4년간 약 44억원, 커피 값은 약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지부는 활동비성 경비로 집행한 약 4억원에 대한 지출 건도 사용 목적이 활동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등 활동비 집행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흥원은 지난해부터 기관장이 인정하는 직원만 한정적으로 발급하도록 한 사업개발비 활동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20144월부터 2015311일까지 279명 전 직원에게 각각 1개씩 총 279개의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했다가 보건복지부의 감사 이후 카드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카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진흥원은 팀원 및 보직자 160명이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4425일부터 119명에게 추가로 법인카드를 발급해 전체 직원 279명이 법인카드를 소유하게 됐다.

진흥원은 여비정산프로세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1카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인카드는 여비 정산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으며 휴가 중 사용 등 발급된 법인카드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사업개발활동비는 2007년 당시 노사합의로 도입됐지만 당시 도입 당사자인 기관장 등이 퇴직해 처벌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해외의료수출, 해외환자유치 등 보건복지부의 주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변칙적인 형태의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보건복지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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