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해외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중후군(MERS)의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 된 이후 확진 환자 및 격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신종감염병 발생 당시부터 감염병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국내로 유입된 이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4일 메르스로 인해 격리된 환자의 생활보호와 감염병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한 의료기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1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이번 중동호흡기중후군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이 매우 허술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가속화 시키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동호흡기중후군의 확산은 자가격리 실효성, 전문 인력 부족과 역학 조사 미흡, 감염병을 전담해 진료 및 치료하는 의료기관 부족 등과 동시에 과거에 만들어진 메뉴얼에 의존한 보건당국의 판단과 조치가 이번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인재”라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이 제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료인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유입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사전에 지정하는 시설, 의료인 등 전문인력, 의료기관 동원 ▲지정된 감염병에 대해서는 병원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 특성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해여 보고서 발간, 지침을 고시하도록 했다.

의료인 등의 권리와 의무에는 ▲감염병 환자 진료 관련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와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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