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함량 비교 표시제'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정림의원 대표발의 빠르면 2017년 후반기부터 시행

앞으로 제조·가공·수입하는 국내 모든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트륨 함량을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식약처 고시에 따라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당 또는 1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 각 제품에 함유된 나트륨의 양의 과소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같은 식품 내에 각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나트륨 섭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문정림 의원<사진>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2013년 8월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제332회 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정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값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또는 중위수와 국민의 나트륨 목표 섭취량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하기로 했다.

 

문정림 의원은 공포 후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동안 식약처로 하여금 식품군별 나트륨 함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기준값 설정과 저감제품 개발·출시, 저감제품 표시 유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준값 설정 주기를 정하고, 나트륨 주요 급원, 섭취량 등을 감안한 표시 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식품군을 1차년도 면류·음료류를 시작으로 제품군·제품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유예기간인 2년 동안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소비자·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정림 의원은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2013년 기준, 1일 4027mg 으로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 권고량(2000mg)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나트륨 적정 섭취를 위한 함량 비교 표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며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군대·직장 등 단체급식소에서 나트륨저감화 식단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 및 개인의 나트륨 저감화 식단 실시와 식품 섬취가 필요하며, 이에 나트륨 함량이 낮추어진 제품 구입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가 알기쉬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도입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토록 한 만큼,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고자 할 때, 활용도가 높아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 저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 제조·가공·수입업자는 모든 식품에서 나트륨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나트륨 과잉섭취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등 4대 만성질환에 투입되는 연간 4조 9천억 원(2010년 기준)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정림 의원은 “향후 식약처가 개정법 시행 전 2년의 유예기간동안 소비자 및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시행규칙 및 고시를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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