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치료재료 7개군 상한액 조정안 수용불가

품목군별 최대 60%까지 인하…복지부에 제안서 전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30일 치료재료 7개군 원가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상한금액 조정안에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급여 대상의 치료재료 중 7개군(A, C, D, G, H, I, K)에 대한 원가조사를 지난해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중분류별 가격인하율 및 평균인하율을 지난 3월 23일부터 업계에 설명하고 개별 업체별로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제시된 대상 7개 품목군의 평균 상한금액 인하율은 8.33%였으나, 중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된 각각의 인하율의 경우 품목군에 따라 최대 60%대까지 떨어지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10년 F군 원가조사 이래 2013년 B, E, J, L, M 등 5개군에 대한 원가조사 기반 가격조정 과정에서도 이 방식의 법적 근거 취약성과 적용상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줄기차게 건의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호소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7개군 원가조사 시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향후 처리방향에 관한 의료기기 산업계의 결집된 총의를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제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가조사 기반의 상한금액 조정 정책의 철회 및 유예 요청이다.

협회는 “정부의 모든 정책은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과 원가절감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쪽으로 펼쳐져야 마땅하다”며 “그런데 이번 원가조사 기반의 상한금액 조정은 기업혁신의 결과인 원가절감을 근거로 제품의 가격을 강제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산업발전의 추동력을 차단하는 용납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파행정책이 아닐 수 없으니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부득이 가격조정을 강행해야 한다면,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그 집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민간여유자금을 활용하는‘민간투자사업활성화방안’을 내놓는 등 경기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고용확대정책에 매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조산업에 비해 수출증가율이 높고 취업과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의료기기산업 분야에 대해 하필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취업·고용 유발효과를 잠식할 것이 뻔한 치료재료 가격인하정책을 실시하려는 것은 정부의 전반적인 경기회복 방향에도 맞지 않고 2020년까지 7대 의료기기산업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보건의료산업 미래 청사진에도 역행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다음으로 인하율 산출과정의 구조적 모순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원가조사는 업체로부터 제출된 원가 즉 제조원가 혹은 수입가에 정부가 정한 인정배수(2.05)를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수치가 현 상한금액을 상회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현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인위적인 제한을 둠으로써 시장가격의 평균값을 왜곡하게 돼 원가에 비해 낮은 마진만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일방적인 손실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인정배수 도출과정에서 적용하는 주요 상수 가운데 정부 측이 채택한 한국은행 2013년 기업경영분석상의 ‘도매 및 상품중계업’ 분야 도매마진율은 치료재료 업계의 유통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보다는 ‘소매업’ 또는 ‘종합소매업’ 마진율을 적용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의 ‘의료전문 및 과학기기’에 대한 기준 적용 등 도매마진율 채택에 있어 현실 적합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 측은 “이번 원가조사 대상인 7개군은 청구량 총액이 전체 치료재료의 4분의 1 수준이며, 건강보험 재정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0.9%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협소한 시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경쟁하는 구조이며, 추가적인 가격인하가 있을 경우 이들 기업들이 걸머지는 과도한 부담에 비춰볼 때 정부 측이 얻게 되는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에 주는 긍정적 효과는 현저히 작아 정책집행의 비용·효과 분석상 득보다 실이 많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또 “원가조사 기반의 가격조정 정책에 대한 별도 제안으로, 의료기기 산업 및 각 군별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인하율 조정 결정과 함께 저가 제품군을 다루는 영세업체에 대한 배려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필수적인 치료재료에 대한 퇴장방지재료 지정 등 공급 질서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적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적 방향성과 아울러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민 또한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이들 업계가 최소한의 생존을 넘어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을 통해 대한민국이 의료기기 강국이 되는 과정에 중요한 첨병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치료재료 업계의 현실이 보다 잘 반영된 가격정책 도입 등 획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전환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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