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대구․경북지역의 일명 ‘무한리필’ 일반음식점 11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육식(쇠고기)을 먹을 수 있는 일명 ‘무한리필’ 음식점 중 인터넷을 통해 맛 집으로 홍보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내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조리·판매·보관한 2개 업소 대표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점검 결과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이 8일에서 38일까지 지난 쇠고기 사용 조리·판매(1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1개소) △ 조리장내 도마, 칼, 냉장고 등 청결불량 상태로 조리·판매 행위(1개소) 등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559kg) 모두 압류조치 하였고 폐기할 예정이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