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쇠고기 조리판매 음식점 3개 업소 적발

대구식약청 무한리필 일반음식점 11개 업소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대구․경북지역의 일명무한리필’ 일반음식점 11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육식(쇠고기)을 먹을 수 있는 일명 ‘무한리필’ 음식점 중 인터넷을 통해 맛 집으로 홍보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내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조리·판매·보관한 2개 업소 대표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점검 결과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이 8일에서 38일까지 지난 쇠고기 사용 조리·판매(1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조리·판매 목적로 보관(1개소) △ 조리장내 도마, 칼, 냉장고 등 청결불량 상태로 조리·판매 행위(1개소) 등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559kg) 모두 압류조치 하였고 폐기할 예정이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