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사협회에 강력한 법적 책임 묻겠다

방송서 주장한 ‘한의사 의료기기 관련 로펌 자문내용’, 공개 못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보건복지부의 규칙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로펌 자문결과의 출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 의사협회에 대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의사협회와 해당 발언을 한 의사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양의사협회가 관련 로펌 자문결과 공개를 하지 못한 것은 애당초 해당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인데 이 같은 거짓말로 국가정책을 방해하려 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6일 오후 7시20분부터 약 100분간 KBS 1라디오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공감토론’에서 양의사협회를 대표해서 출연한 조정훈 토론자는 “의협에서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로펌에 한의협과 똑같이 질의를 했다”며 “해당 로펌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의료법의 하위법령이고, 이미 의료법에 근거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볼 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쓰는 것은 불법이므로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자에는 한의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규칙만 고치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해 왔다”고 발언한 바 있다.

조정훈 토론자의 이 같은 발언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월, 국내 유명 로펌 5곳으로부터 회신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법률자문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양의사협회가 실시했다는 법률자문의 정확한 출처와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3월 9일자, 한의협 “양의사협회, 방송서 주장한 ‘한의사 의료기기 관련 로펌 자문내용’ 공개하라!”)를 배포했다.

그러나 양의사협회는 공문 답변시한인 3월 11일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이나 회신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양의사 대표가 언급한 로펌 자문내용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협회를 대표해 공중파 방송에 출연한 토론자는 엄연한 공인이며, 공인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양의사협회와 해당 토론자는 이에 대하여 묵묵부답”이라고 말하고 “평소 ‘근거중심’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양의사협회가 정작 자신들은 근거를 제시하시 못하고, 이처럼 ‘아니면 말고’식의 말장난으로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리의 이처럼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에 양의사협회의 산하단체는 오히려 우리 협회가 실시한 법률자문 내용이 잘못됐다며 생트집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정식 공문에는 변변한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면서 뒤로는 이처럼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와 함께 이러한 사실을 KBS 제작진에도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우리가 5개 유명 로펌에게 자문을 구했던 내용은 지난 2월 1일자 보도자료로도 공표했고, 보건복지부에도 전달했다”며 “우리가 발표한 법률자문 내용에 거짓이나 기타 문제가 있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과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나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게 너무도 명백한 전후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의사협회가 해석의 오류 운운하며 비겁한 꼼수로 변명만 늘어놓아서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뻔뻔한 거짓말만 일삼고 아직도 슈퍼갑질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양의사협회는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 협회의 법률자문 내용은 물론 양의사협회가 받았다고 말하는 로펌 자문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누구의 말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러한 제안에 응할 것이며, 양의사협회도 한의협에 법률자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라도 공개해 자신들의 말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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