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원칙 명문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문정림 의원

앞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돼, 생명 존중 사상에 입각한 동물보호가 법적으로 강화되는 한편, 동물의 불필요한 희생을 최소화한 선진화된 화장품 제조·유통·판매 구조의 정착이 기대된다.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오는 3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최근 실험에 있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물을 사용하고, 이 경우에도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화(Reduction)하고, 대상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등 실험조건을 개선(Refinement)하며, 가능한 한 대체(Replacement)실험을 실시하는 등 동물실험에 있어 3R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지 미를 위한 화장품에 있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이유로 시행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제품 자체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한 바 있고, 2013년부터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의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역시 동물실험의 3R 원칙에 근거하여,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및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11종을 각 회원국이 화장품 심사 시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동물실험의 3R 원칙에 입각하여, 실험동물의 지위를 규정하고 비윤리적 동물실험의 금지 사항을 구체화한 동물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14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식약처의 동물대체시험법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등 동물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식약처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제시한 동물대체시험법의 도입 및 국내 적용을 위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식약처는 경제개발협력기구가 권고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총 11개 중 9개를 도입하여 화장품 심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동물대체시험법 역시 2015년 도입 완료가 가능한 시점에 와 있는 등 화장품 도입을 위한 국내 여건이 성숙된 상태다.

국내 소비자의 경우, 생명존중 의식의 신장과 잔인한 방식의 동물실험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고조되고 있다.

동물실험에 대한 국내 화장품업계의 역시 전반적으로, 생명존중의 가치를 기업이미지에 담아 실천하고자 하는 추세 속에 있으며,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에 의한 위해평가 방법 정립,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이 어려운 시험법에 대한 적용 방안 마련, 수출국 제도에 대한 적용 예외 등을 고려한 동물실험금지의 원칙에 동의해 온 만큼, 이번 문정림 의원안에 대해서도 원칙과 현실이 반영된 법안이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림 의원은 이러한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적 추세와 소비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제조·판매업자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위탁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할 수 없도록 동물실험금지의 원칙을 두었다.

다만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해 여부, 법안의 적용 주체인 관련 부처 및 업계의 여건을 감안하여,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이 필요한 경우와 국민보건 상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수출·입 시 해당국의 법제도가 동물실험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동물실험 금지의 예외를 두어, 동물생명 존중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되, 법의 현실적 타당성과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보했다.

문정림 의원은, “생명존중정신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번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며 “이미 수백 개 이상의 화장품 브랜드에서 동물실험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화장품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여건이 성숙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위한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법적 요건에 따른 경우 등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3R원칙에 입각하여 화장품 동물실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예외 규정을 두어, 이상과 현실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법안인 만큼, 법안 심의 절차를 조속히 통과하여 불필요한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법에 명문화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 이 법이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며 인간과 공존하는 동물복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98년 창시된 영국 생체실험 반대연합(BUAV)의 국제운동기구이자 동물실험반대 국제 비영리기구인 Cruelty Free International은 이번 문정림 의원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국에서 동물의 처우와 복지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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