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남인순 의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발의

▲남인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은 6일,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나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 등 보다 철저한 피해자 보호위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기관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가해자를 피해 다른 곳에 거주함에 따라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 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자녀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 받아 이들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2차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피해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이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녀만이 보호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형편상 자녀가 친척집 등 다른 곳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어 피해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받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고「주민등록법」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에 대해 친권자인 가정폭력 가해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남인순 의원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하여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가 가사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이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의하면 2008년에 7.9%였던 가정폭력사건 피의자의 재범률은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2.2%에 이른 것처럼 가정폭력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등 법적처리 과정 중에도 2차 피해나 반복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 등에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불이익 금지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쉼터 등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혹은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들의 신변이 노출되거나 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가정폭력을 척결 대상인 4대악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이 줄어들지도,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되지도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폭넓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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