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건미달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 허가

성실공익법인 인정받기 전에 자법인 허용…복지부 ‘가이드라인’ 스스로 어겨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영리자법인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겨가며 요건미달인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복지부가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관련 복지부 장관 인정(허가) 검토 보고’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2014년 12월 18일과 19일에 참예원의료재단(서울 송파구 소재)과 혜원의료재단(경기 부천시 소재) 2곳의 영리자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전문병원 2곳과 강남구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참예원의료재단은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등을 위한 자회사를,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혜원의료재단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자회사를 세우겠다고 신청했다.

애초 복지부는 의료영리화의 부작용을 막고 영리자법인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영리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의 요건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했다. 성실공익법인은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때에도 ‘자법인 설립 요건으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통제 요건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성실공익법인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법인 2곳에 대해서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했다. 지난해 6월 복지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영리자법인을 서둘러 허가한 것은 기재부 등의 압력에 밀려 실적을 내려 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지난해 9월 허가 추진을 철회한 산얼병원 사례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허가해준 영리자법인 2곳은 모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 가이드라인에 위배 된다”며 “영리자법인 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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