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내년 법제화 목표"

협회-식약처 '2024 정책 추진방향' 기자간담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로 업체수출 지원
비관세 장벽 등 중소기업 애로 해소 위한 '규제외교' 강화
협회 주도 광고 자율심의·모니터링 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

'2024년 화장품 정책 추진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왼쪽)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화장품정책 추진 사업으로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자율규제 확대, 수출지원 강화 등에 주력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지난 25일 대한화장품협회(서울 여의도 소재)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회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내 화장품업계 수출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고 과장은 특히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 "유럽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고, 중국과 미국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중소형 업체가 많은 국내에서 기업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업체 스스로 자사의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하고 관련 자료를 보유해야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내년 법제화를 목표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일단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국내 화장품산업 특성상 기업들이 제도 도입을 원활히 받아들일만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광고 자율규제 확대와 관련해서도 고 과장은 "화장품 광고 자율조정 기구 설립을 검토 중이고 사이버 조사팀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정부 시스템만으론 어려운 부분도 있어 화장품협회 차원의 자율심의와 모티터링 기능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화장품협회 측은 "광고 자율심의는 협회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하고 "불법광고 고발이 협회로 일원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국민신문고 등) 현재로선 완전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이에 대해 "업계 자율심의 후 적발된 경우 한차례 시정조치 하는 등 업계 쪽 자율심의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4년 화장품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고지훈 과장

규제 합리화도 식약처가 주력하는 부분이다. 고 과장은 "현재는 중국,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라며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수출국 지위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개혁 3.0'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화장품 분야에서는 추가 규제개선 과제로 업계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에 대한 정부 지원과 자원 재순환 확대를 위한 화장품 리필매장 자격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 과장은 수출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비관세 장벽 등 중소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수출 시 불합리한 부분은 규제외교로 해결해 나가며, 최대한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 내에 수출 전담 기획부서도 신설됐다는 것. 글로벌혁신 지원부서로 수출 전략 담당관이 지난 7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고 과장은 마지막으로 "오는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원아시아 뷰티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협회 주관으로 9월 7일(화장품법 제정일)로 지정된 '화장품의 날' 행사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의 날 행사는 올해는 원아시아 뷰티 포럼과 함께 10월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갖고 '안전관리 선진화를 통한 국제기준 선도와 산업육성 지원'이 주요정책 추진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과학으로 신뢰받는 선제적 안전망 구현 ▲누구나 언제나 원하는대로 누리는 안전복지 구현 ▲현장의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규제혁신을 핵심전략으로 선정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기반 마련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유통화장품 안전과 품질 강화로 소비자 안심 확보 ▲화장품 e-라벨 사업 등 표시·광고 개선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화장품 맞춤형 관리 강화 ▲'점프업 K-코스메틱' 지속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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