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와 환자 유인행위의 경계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률사무소 부강 대표변호사

특정 접수 순번에게 경품 제공, 네이버 영수증 리뷰 시 사은품 제공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자발적인 치료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이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내용 등 불법 의료광고 366건을 무더기 적발한 바 있고, 위와 같은 광고는 환자 유인과 관련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경품과 사은품 제공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두 사건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환자 유인행위 금지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기고문에서는 이 두 사례를 통해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의료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두 사례

첫 번째 사례는 병원 원장과 행정 원장은 개원 7주년을 기념해 특정 순번의 환자에게 경품(7월7일 17번째 접수 환자에게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숙박 제외), 77번째 및 7월 17일 17번째 접수 환자에게 각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2매)을 제공하는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 원장이 광고 게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제공된 경품의 가치가 크지 않아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4. 1. 10. 선고 2020고정723 판결).

개원 7주년 경품 행사로 영양주사, MRI 촬영권을 제공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해 환자를 유인했다'며 함께 고발했는데, 수사 결과 '영양주사, MRI 촬영권' 부분은 기소되지 않고 '제주도 여행권, 영화 관람권' 부분만 기소된 사안이다.

두 번째 사례는 한의원 개설자가 네이버 리뷰 작성 시 사은품(파스 6매 또는 경옥고 스틱 하루분)을 제공한다는 안내데스크 내 입간판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제공된 사은품의 가치가 미미하고, 리뷰 작성을 통한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 12. 15. 선고 2023고정422 판결).

2.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행위의 법적 기준

이 두 사례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환자 유인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여준다. 의료광고행위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나 명문으로 금지된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때에 한해 환자의 '유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마케팅 활동을 일정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의료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환자의 선택권을 부적절하게 왜곡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제한을 받게 된다.

3. 의료광고 시 경품 가액 및 제공 대상자 수 고려해야

위 판결은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의료시장의 공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마케팅 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환자 유인행위의 판단기준으로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하는지와 경품의 가액 및 제공 대상자의 수 등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의료광고와 영리 목적 환자 유인에 관한 의료법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판결들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7헌마1217' 전원재판부 결정은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의료광고 시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거나 기소됐다고 해 반드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억울함이 없도록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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