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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도협, 구입가 미만 판매한 MJ팜 고발 |
경상대학교병원에 납품관련 11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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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8.24 10:30:56
| 최종수정
2012.08.24 1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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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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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ysig@boku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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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가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서울 소재 도매업체가 지역도매협회로부터 고발조치 당했다
부울경도협은 그동안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상적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한 MJ팜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동대문구보건소에 고발 접수했다고 밝혔다.
MJ팜은 경상대학교병원에서 323품목을 낙찰 받아 이중 11개 품목을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해 약사법 제 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2조 제 1항 제6호를 위반, 부울경도협의 고발 대상이 됐다.
부울경도협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과 더불어 보험약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또한 고발의 배경이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입원환자의 보험약가와 외래환자의 보험약가 차이가 현저히 나는 만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현재 구입가 미만 판매에 대해 도매협회와 제약협회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MJ팜 고발의 귀추가 주목된다.
MJ팜이 경산대학교병원에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품목은 ▶ SK제약 미노씬캅셀 50㎎/100C, ▶동아제약 크로세린캡슐 250㎎/300C(PTP), ▶유한양행 유한피라진아미드정 500㎎/100T, ▶LG생명과학 팩티브정 320㎎/30T, ▶보령제약 메이액트정 100㎎/100T, ▶삼진제약 훌그램캅셀 150㎎/100C, ▶신풍제약 디스토시드정 600㎎/8T, ▶일동제약 후로목스정 100㎎/100T, ▶유유제약 마이코부틴캅셀 150㎎/30C, ▶제일약품 씨프로유로서방정 1000㎎/14T, ▶제일약품 지스로맥스정 250㎎/30T 등 11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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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식 기자
(hongysig@boku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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