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즉시 조회할 수 있고, 법인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포인트 납부시스템을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국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게됐다. 특히 오는 25일(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기간 중에 이 포인트를 사용해 부가세 납부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카드사용의 증가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6~2010년 매년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중 6천억원이 미사용 소멸됐다고 밝혔다.
■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 시행
국세청은 공정사회 추진회의(2011.3.3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세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도입 지난 17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모든 납세자가 모든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가 가능해져 세금부담을 줄이고 납부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즉시 조회할 수 있고, 법인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포인트 납부시스템을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 KB국민 등 10개 카드사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비씨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납부실적 777건, 2900만원(건당 평균 3만8000원)의 실적이 나왔다.
※ 세무서 방문납부의 경우 월말이나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수납창구가 혼잡하므로 가급적 인터넷 납부를 권장.
■ 동 제도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이와 관련 국세청 양병수 징세과장은 "이처럼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용카드 납부는 대부분 개인이 이용하고 있어 소규모사업을 영위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0년 신용카드 납부인원 : 개인(93.4%), 법인(6.6%)
양 과장은 "특히 이달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기간이므로 포인트를 사용해 부가세 납부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 제도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부가세 신고대상(127만명), 예정고지 162만명(개인)
■ 향후 스마트폰 이용한 국세납부 등 추진
한편 양병수 과장은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채널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