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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자질향상 양질의 서비스 직결
[FOCUS]'간호교육 4년 일원화' 내년 시행 기대효과와 문제점 집중점검
기사입력 2011.05.23 10:13:18 | 최종수정 2011.05.23 10:13:18 | 김아름 기자 | silver933@bokunnews.com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던 간호교육 4년 일원화가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간호계는 지금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된 간호사의 역할에 부합하고자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수립하기 위해 40년 넘게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를 추진해 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인 이 법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공포 된 후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전공심화과정에 한해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자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문대학은 수업연한이 2년부터 3년으로 한정돼 있지만 간호사의 경우는 전문학사와 학사가 동일한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이를 차별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의 경우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했다.

간호교육 4년 일원화의 기대효과로 ▲한국 간호의 위상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 ▲간호학사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경감 ▲승진 및 취업에서 발생하는 차별 대우가 개선됨으로써 이직률 감소 및 고용 안정화 ▲간호인력의 고용 안정화로 인한 병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의료사고 및 환자사망률 감소 등 환자 안전 강화 ▲간호사 해외취업 활성화 및 해외 취업시 발생되는 불이익 요인 해결 ▲간호 전문인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간호 전문직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교육 4년 일원화가 시행됨으로써 무분별한 대학 설립을 통해 배출되는 간호사들의 질적인 부분을 관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년 일원화 필요성

3년제 졸업간호사의 경우 4년제 간호사와 동일면허로 같은 범주의 권한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이원화돼 있는 학제로 인해 승진 기회 등에서 차별이 이뤄지고 있어 내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 중 유일하게 간호사의 학제만 이원화 돼 있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료인의 막중한 책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간호협회 관계자는 “3년제 출신과 4년제 출신의 임금차이만 보더라도 각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월 1호봉, 2만~3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국간호평가원의 간호교육현황조사(2010)에 의하면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2009년 대비 2010년에 12.8% 증가한 1만4183명이나, 정원 외 입학생 수를 합한 전체 입학생 수는 1만7454명으로 정원의 23.1%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정원 외 입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경향은 3년제 간호과를 중심으로 더욱 높은 수치를 보여, 3년제 간호과의 경우 2010년 1학년의 입학생의 31.5%는 정원 외 입학생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41%까지 정원 외 정원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많은 간호교육기관 특히 3년제 간호교육기관의 경우 평생교육 기능 강화에 따른 정원 외 정원의 과도한 확대로 인해 체계적인 질을 갖춘 간호교육을 제공하고 능력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는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또한 간호과의 입학정원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습이 가능한 종합병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4개. 그것도 수도권, 대도시 등 서울에만 70%가 집중되는 등 오히려 부작용만 불러왔다는 평가다.

■ 입학정원 확충 오히려 역효과

간호협회 관계자는 “학과가 증원된 대학은 대부분 지방학교인데 지방대학은 실습병원이 부족,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은 실습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학을 이용해 한달여간 서울로 상경해 실습을 하거나 몇 명씩 조를 나눠 대도시로 나가 실습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에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 지방을 위주로, 일부 자격도 되지 않는 대학에 학과를 신설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입학정원을 증원하지 말고 양질의 인력 배출에 신경 써야한다”면서 “협회는 앞으로 3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인증을 통과한 학교만이 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간호사 인력수급 차질

그러나 일각에서는 간호교육 학제를 4년으로 일원화하면 간호사 인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간호사 학제 일원화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며 “하지만 4년제로 바뀌게 되면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10년도 간호학과 입학 정원수를 보면 2·3년제 전문대학이 8075명, 4년제가 6188명으로 조사됐다.

정 위원장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2·3년제에서 8000여명 정도 정원이 나오는데 4년제로 전환할 경우 부분적이기는 하겠지만 8000여명이 되는 정원이 채워질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간호인력 부족난을 가중시키는 등의 이 모든 문제는 간호등급 차등제가 불러운 문제”라고 지적하고 “간호등급 차등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교육 일원화가 추진되는 상황이라면 분명 인력난 문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보건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심각한 간호 인력난에 빠진 중소병원들의 인력 수급 현황과 병원에 종사하는 3년제 및 4년제 출신 간호사 현황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도 대한병원협회와 같은 입장을 제시하면서 현재 4년제 일원화보다 간호등급 차등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협회는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간호등급제가 오히려 지방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구인란만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급여가 급상승하고 반대로, 간호사의 업무능력이나 직업관은 오히려 급격히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5년간 입학 정원을 보더라도 2007년과 비교했을 때 2011년 현재
4162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4년제 일원화를 인력공급부족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표> 최근 5년간 간호(학)과 입학정원 변화   
▲ <표> 최근 5년간 간호(학)과 입학정원 변화 
  
주영희 김천과학대학 간호과 교수(본지 보건포럼 필진)는 “현재 4년제 일원화가 돼서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생긴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며 “간호인력 부족 해결방안으로 입학정원을 확충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한 실습병원 부족 등의 부작용만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현재 문제점은 간호학과 수를 너무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간호교육의 질 적인 문제는 계속 심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교육 4년 일원화라는 정책이 만들어져 지금껏 하향곡선을 그렸던 간호교육의 질 문제를 컨트롤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혜정 서울여자간호대학 총장도 “4년 일원화와 상관없이 오히려 간호사 인력부족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간호사 인력부족을 얘기할 때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가 거론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얘기 하자면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는 전체 간호사 인력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간호사 인력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간호사 임금 등 노동조건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점을 의료기관이나 종사하는 간호사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원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즉 간호계는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는 면허를 받은 많은 신임간호사들이 임금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해 중소병원 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 위치한 큰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학제일원화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교육수준 보장 제도적 장치를

의료계에서는 간호교육 학제 4년 일원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반드시 간호교육기관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한동석 대변인은 “간호교육 4년 일원화 시행 시, 교수 인력 및 실습병원 확보 등에 대한 전환기준을 엄격히 만들어 간호과 교육의 질적 수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간호교육 수준향상을 목표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혹시라도 간호사 배출로 인한 인력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조정실장도 “간호과의 4년으로 전환은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제시한 최소한 질을 갖춘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간호교육 인증평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에서는 제시돼 있지 않으나, 간호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원의 수 확보,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실습실 확보 및 실습기자재 확보, 임상실습 운영의 표준화 등에 있어 최소 기준을 설정, 이의 충족여부를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이 실장은 “간호교육기관의 4년 일원화라는 중요한 질적 전환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대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름 기자 (silver933@boku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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