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물리치료사 검찰 고발

개설 허점 노린 대표적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의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6일 물리치료사 엄모 씨를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의료생협의 두 얼굴'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재활크리닉 원장, 대한민국 100대 명의'라고 소개하며 환자의 방사선 필름을 판독, 진단을 하고 치료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물리치료사의 의료행위를 보도했다.

이에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물리치료사 엄모 씨가 실질적인 원장으로 행세하고 자신의 부인을 의료생협 이사장으로 내세워 운영되고 있는바, 해당 의료기관은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허점을 노린 대표적인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사가 아닌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방사선 필름을 판독하고 진단한 후 치료 내용을 결정하고 단독으로 도수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이는 의료법 위반인 동시에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활센터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포털사이트 인물정보란에 자신의 직업을 '의사'라고 명시하고, '대한민국 100대 명의'로 선정됐다는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자신을 의사로 사칭해 환자들을 기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관계기관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의협은 관계기관에 해당 기관은 의료생협의 맹점을 이용한 대표적인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기관 개설의 적법성을 따져 사무장병원인 것이 확인될 경우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분 등 그간 해당기관이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편취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환수도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한 상태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 사실을 인지할 경우 바로 의협 또는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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