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수가, 환자당 '월 최대 3만 8000원'

복지부, 시범수가 및 서비스 모형 타당성 검증 위해 참여 기관 추가 모집

현재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된다.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 진료비를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지원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적용대상 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이며,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고혈압과 당뇨 재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크게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으로 이뤄진다.

참여 의원은 이를 기본으로 기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는 환자 1인당 1만원의 등록비,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수가가 적용되는 원격의료 서비스 진행 순서는 △최초 대면진료 통해 환자상태 평가하고, 관리계획 수립 및 환자 장비사용과 자가 측정법 등 교육 △환자가 혈압·혈당 등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 △의사는 환자측정 정보 관찰하고, 환자상태 분석, 평가해 대면진료, 원격상담 등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관리 △분석결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자에게 문자, 이메일, 온라인 상담 등 실시 △환자 요청있거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실시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간 예약하고 전화, 화상으로 상담 △원격모니터링 결과 토대로 주기적 대면진료를 실시한다.

참여 의원은 전체 서비스모형 중 원격상담 실시 여부 등 서비스 유형은 의원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시범수가는 행위 유형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지며, 환자별 서비스 내용 및 횟수에 따라 지원 수준도 달라진다.

환자정보를 관리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월정액 형태로 적용되며, 전화·상담 등을 활용한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적용된다.

시범사업 모형 및 시범수가에 따른 환자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에서 최대 43만원 수준이며,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약 2만4,000원 선의 진료비를 지급받게된다.

참여 의원이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월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하는 시범사업 수가는 우선 시범사업 예산을 재원으로 해 지급된다"며 "사업 진행 경과 및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범 수가는 기존 건강보험 상의 준용 가능한 유사 행위 수가 수준을 참고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며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 이를 적용해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법상 허용돼 있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중에 있다"며 "향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수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가(안) 발표와 함께 시범수가(안)의 타당성,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의 유용성(만족도, 편의성) 및 안전성․유효성 등을 보다 폭넓게 확인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의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는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다수 관리해 왔던 의원인 경우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기관이 원할 경우 익명을 보장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며, 향후에도 병원급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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