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은 2012년, 2013년 국정감사에서 보건소의 약사인력부족문제를 지적하며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제안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이후 보건소의 약사인력은 주로 조제 등 약사(藥事) 업무가 아닌 약국 등의 개설등록, 지도·감독 등 보건소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약사(藥師)를 약사(藥事)업무가 아닌 타 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수용곤란’ (*2013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 이외에 약사인력부족에 대해 그 어떤 대책도 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가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올바른 약복용 지도, 약물오남용 교육 등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약사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약사제도의 재검토 등 의료접근권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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