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500만 모든 사업자가 대상...일용근로자는 제외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1500만 근로자가 모두 근소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자 라고 전제, 개정된 세법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1500만 근로자가 모두 근소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자 라고 전제, 개정된 세법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세청,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보도자료 요약문]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할 시기임

○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임

-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기 바람

○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개정세법요약」,「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e-Learning 동영상」,「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음

- 금융회사,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년 1~2월 연말정산 시 약 1,050만명의 근로자가 이용하였음
금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

-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됨
* ’12 귀속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을 추가하여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이었음

○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고

-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다만, 2013. 8. 13.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능

○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 포함

- 또한,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임
*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가능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 100만원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ㆍ의료비ㆍ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
* 제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등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상세 안내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 여러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무료강의를 실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 참조

○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총 290여회 교육을 실시하며

○ 금년에 배포한「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에

-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기관리스트를 일괄 정리하여 연말정산 준비의 편의성을 높였고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서류 검토 시 중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요약제공하고 상세한 사례와 Q&A를 추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였음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 비교표」와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내용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 이외에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콘텐츠 󰋮

1)『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ㅇ 근로자가 스스로 총급여와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개략적으로 미리 계산

2)『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ㅇ 난해한 소득공제 요건을 문답식으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자가 진단

3)『연말정산 교육용 e-Learning 동영상』
ㅇ연말정산 요령,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각 회사에서 종사직원 교육용으로 사용․ 원천징수의무자용과 근로소득자용 2종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임

- 자율제출 항목인 기부금, 안경ㆍ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함

- 제출된 소득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제출기관의 연락처를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임

*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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