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할 시기임 ○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임 -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기 바람 ○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개정세법요약」,「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e-Learning 동영상」,「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음 - 금융회사,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년 1~2월 연말정산 시 약 1,050만명의 근로자가 이용하였음 금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 -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됨 * ’12 귀속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을 추가하여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이었음 ○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고 -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다만, 2013. 8. 13.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능 ○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 포함 - 또한,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임 *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가능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 100만원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ㆍ의료비ㆍ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 * 제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등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상세 안내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 여러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무료강의를 실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 참조 ○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총 290여회 교육을 실시하며 ○ 금년에 배포한「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에 -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기관리스트를 일괄 정리하여 연말정산 준비의 편의성을 높였고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서류 검토 시 중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요약제공하고 상세한 사례와 Q&A를 추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였음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 비교표」와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내용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 이외에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콘텐츠 1)『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ㅇ 근로자가 스스로 총급여와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개략적으로 미리 계산 2)『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ㅇ 난해한 소득공제 요건을 문답식으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자가 진단 3)『연말정산 교육용 e-Learning 동영상』 ㅇ연말정산 요령,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각 회사에서 종사직원 교육용으로 사용․ 원천징수의무자용과 근로소득자용 2종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임 - 자율제출 항목인 기부금, 안경ㆍ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함 - 제출된 소득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제출기관의 연락처를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임 *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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