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2598명 명단 공개

공개대상자, 사전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이번 신규 명단공개와 관련, 국세청 김대지 징세과장(부이사관)은   
▲ 이번 신규 명단공개와 관련, 국세청 김대지 징세과장(부이사관)은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했다.

국세청 김대지 징세과장(부이사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와 관련,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라고 밝혔다.

특히 김대지 징세과장은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밝힌 고액상습 체납자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이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이유는 2012년부터 종전에 비해 공개기준이 하향(체납발생 2년 경과 체납국세 7억원→1년 경과 5억원)되어 그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새롭게 공개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12년 공개인원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국세청은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하서는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효율적인 은닉재산 추적 및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명단공개자 중 체납액 상위 10위자 명단

1)조동만 전 한솔부회장
-세목:양도소득세 등 2
-체납액:715억원

2)김연희 (주)궁전특수자동차 대표
-법인세 등 4
-352억원

3)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
-부가세 등 7
-351억원

4)오가영 (주)케이에스에너지 출자자
-증여세 등 2
-287억원

5)홍성열 청천개발 대표
-증여세 1
-276억원

6)박종섭 (주)경원코퍼레이션 대표
-종합소득세 등 3
-266억원

7)오세웅 전 홍익상호저축은행 회장
-종합소득세 1
-228억원

8)전윤수 성원건설(주) 대표
-증여세 1
-224억원

9)신동수 주식회사 평산 대표
-증여세 등 3
-191억원

10)배경식 (주)케이에이엠 인터네셔날 대표
-부가세 등 2
-176억원

■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

1)삼정금은(주) 권순엽 대표
-업종:도매
-세목:부가세 등 3
-체납액:495억원

2)(주)경원코리아 박종섭
-도매, 법인세 등 6
-344억원

3)쇼오난씨사이드개발(주) 히라타 카키코
-부동산, 법인세 1
-284억원

4)드림리츠(주) 윤주선
-서비스, 부가세 등 2
-273억원

5)(주)궁전특수자동차 김연회
-제조, 법인세 등 3
-224억원

6)농업회사법인 이오바이오(주)
-장희숙, 임업, 종합소득세 1
-189억원

7)(주)크레타건설 윤승만
-건설, 부가세 등 2
-186억원

8)(주)제이제이메탈 김소정
-도소매, 부가세 등 2
-181억원

9)(주)노원에너지 홍세숙
-도매, 부가세 등 2
-180억원

10)리메오골드(주) 박동진
-도매, 부가세 1
-168억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도 연결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음.

▲특히, FIU법 개정으로 금융거래 인프라를 이용한 체납정리기반이 확충된 만큼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납부유도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음.<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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