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체납징수에 FIU정보 본격 활용

개정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11.14일부터 시행
국세청, "차명-변칙적 현금거래 검증 강화"

오는 14일부터 개정 FIU법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국세청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등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 및 대재산가의 고액현금 이용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오는 14일부터 개정 FIU법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국세청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등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 및 대재산가의 고액현금 이용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세무조사와 체납징수에 FIU 정보 본격 활용
- 개정된 FIU법 11.14일부터 시행 -

▶ FIU 정보의 과세 활용 확대

국세청은 지난 7.2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무조사와 ▲체납징수에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가 본격 활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동일 첨단탈세방지담당관과 김대지 징세과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 FIU법 시행으로 국세청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개정前 : 조세범칙조사 +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존에 구축된 실물거래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FIU 정보를 활용해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나아가 FIU 정보 활용 확대를 계기로 차명거래와 변칙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 및 대재산가의 고액현금 이용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체납자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를 추적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FIU 정보를 활용한 조사 사례[보도자료 요약]

□국세청은 그 동안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등 한정적 범위에서만 FIU 정보를 활용하여 왔으나,

○FIU 정보는 탈세자의 자금세탁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13년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에 FIU 정보를 중점적으로 활용함으로써 8월까지 2,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음

□ 주요 조사사례는 다음과 같음

☞[사례1]대기업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매월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 현금을 분할 인출하여 병원 및 약국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000억원 부과)

☞[사례2]다수의 건물을 보유한 400억원대 대재산가가 직접 운영하는 모텔의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일부는 가족이 주주인 전대법인을 설립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후 저가임차료를 받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탈루(00억원 부과)

☞[사례3] 수출업체가 해외거래처 수입금액 중 커미션은 사주(이중국적자) 명의 비거주자 계좌로 받아 수입금액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00억원 부과)

■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정부3.0」주요과제인 기관간 정보공유의 일환으로 FIU 정보를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FIU 정보를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에 적극 활용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가겠음

○또한,FIU 정보를 통해 체납자의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소송을 통한 재산 환수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

□다만,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FIU 정보의 과세활용 확대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FIU 정보의 보안유지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FIU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겠음

■ 국세청, 조사적출 실 사례

▲사례 1
-대기업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매월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 현금을 분할 인출하여 병원 및 약국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

□ 인적사항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제조/의약품
○상 호 : □□제약 ○ 성명 : ○○○

□주요 적출사항

○ (주)○○○은 국내 대기업 제약회사로,

- 각 지점의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병원 및 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접대성 경비를 학술비 등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접대비 0,000억원을 변칙계상함

□조치한 사항
○탈루소득 0,000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0억원부과

▲사례 2
-다수의 건물을 보유한 400억원대 대재산가가 직접 운영하는 모텔의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일부는 가족이 주주인 전대법인을 설립해 수입금액 누락한 후 저가임차료를 받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탈루

□ 인적사항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숙박/여관업
○상 호 : □□□□ ○ 성명 : ○○○

□주요 적출사항

○ 모텔 등 다수의 건물을 소유한 400억원대 대재산가 ○○○는,
- 본인 명의 모텔 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 00억원을 누락하고,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전대법인을 설립하여 모텔을 운영하면서 법인 수입금액 00억원을 누락한 후 되돌려 받고 저가임차료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여 소득세 등을 탈루

□조치한 사항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00억원부과,「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

▲사례 3
수출업체가 해외거래처 수입금액 중 커미션은 사주(이중국적자) 명의 비거주자 계좌로 받아 수입금액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 인적사항
○사업장 : ○○시 △△구 ○ 업종 : 도매 / 수출
○상 호 : (주)□□□ ○ 성명 : ○○○

□주요 적출사항

○수출하는 법인의 사주 ○○○는 이중국적자로,
- 법인의 해외 수출대금은 법인계좌로 받고 그에 따른 커미션은사주의 비거주자 은행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커미션 수입금액 00억원을 신고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수수료 0억원을 지급한 후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

□조치한 사항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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