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세법교실 3만명 돌파

중소기업 등 세무상 애로해소 위한 세법강좌 운영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 김용균)이 운용 중인 납세자 세법교실이   
▲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 김용균)이 운용 중인 납세자 세법교실이 "지난 2008년 최초 개설 이후 올해 10월말까지 3만1232명을 교육했으며, 평균 교육만족도가 94.6%에 이르는 등 참가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 김용균)에서'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원은 세법교실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규정과 현장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강의함으로써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7일 교육원 김성근 운영과장은 "지난 2008년 최초 개설 이후 올해 10월말까지 31232명을 교육했으며, 평균 교육만족도가 94.6%에 이르는 등 참가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나아가 "세무처리에 직접 필요한 법령 및 실무지식 습득을 도움으로써 세무상 애로 해소와 예기치 못한 세부담 방지 등 세무역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수준별로 차등화된 프로그램(기초․심화) 및 홈택스 전자신고 실습과정 신설 등 납세자의 관심이 많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24개 과정을 연 60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교육원 세법교실, 어떻게 운영되나(?)

세법교실은 세목별 신고실무, 수정신고 및 조세불복, 부당행위계산부인,원천징수실무, CEO를 위한 가업승계제도, 창업기업과 세무 등 다양한 분야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연중 지속적으로 매주 1~2회(1회 300명 이내) 운영하고 있으며, 과정별 교육기간은 대부분 1일(6시간)이다.

▲참가신청은=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일 1개월 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과정별 선착순이므로 신청기한 내에도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세법이론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국세청 최고전문가인 교육원 교수들이 직접 강의하며 교재비와 교육비는 무료다.

한편 교육원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 납세자가 원하는 분야의 세법강좌를 추가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 연말까지「창업기업과 세무」,「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12개 과정의 세법강좌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12월에는 수도권 이외 지방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별(대전,광주,대구,부산) 각 3일간의 순회 출장 세법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