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협력비용 5년간 15% 감축!

납세협력비용, 세금 자체 외의 유무형 비용인-제2의 세금!

제2의 세금 축소에 나선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4대 중점 추진분야>.   
▲ 제2의 세금 축소에 나선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4대 중점 추진분야>.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유무형의 비용, 즉 납세협력비용을 5년간 15%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에게 제2의 세금으로 불리우는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은 지난 2011년 55원에서 오는 2016년 47원으로 줄게 된다.

■ 제2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배경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 외의 유-무형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 :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 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을 말함.

이와 관련 국세청 김형환 법인세과장은 "지난 2008년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간의 감축노력의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조세제도*의 시행, 경제규모의 확대 등 세정환경의 변화를 반영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의 지원을 받아 제2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K-IFRS 도입 등

특히 김 과장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그 측정결과를 공개한다"도 강조했다.

■ 우리나라 납세협력비용 규모[국세청 보도자료 요약]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함께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2008년 개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

*OECD 표준원가모형 : 세금 신고․납부 전과정을 단위행위(등록, 증빙수수, 기장, 신고, 조사, 불복 등)별로 표준화하여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계산

○그 결과,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GDP(1,235조원)의 0.8% 수준인 9조 8,878억원으로 2007년(GDP 901조원의 0.85%인 7.6조원)과 비교했을 때 0.05%p 감소하였음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의 개선 등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확대('09),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08년), 신용카드 국세납부 도입('08년), 영세법인 간편신고 도입('09), My Nts 시스템 구축('10) 등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1년 납세협력비용이 6,077억원 줄어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봄

■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15% 감축하기로 함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음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 목표로, 비용발생 분야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겠음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 2011년 55원 ⇨ 2016년 47원

○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음

□특히, 신고․납부 간편화,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확대, 전자불복제도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과제를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구-발굴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감축과제 예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 전자 세무정보 제공 확대, 신고서 부속서류의 수동제출 감축, 소규모 사업자 전자장부 이용 확대, 전자증빙서류 확대, 신고납부횟수 축소, 신고서식 간소화 등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납세자, 경제단체,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제시된 납세자 의견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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