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은 감추고-검은 돈은 금고에?"

"세금 안낸, 고소득 자영업자 52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전개, ">   
▲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전개, "할인 조건 현금결제 유도, 현금수입 차명계좌 입금, 전산자료 저장된 하드 디스크 파기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치과의사(병원장) 세무조사 사례.<도표> 
  
■소득은 감추고, 세금은 안내고, 검은돈은 금고에?
-현금수입 탈루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및 상반기 조사 성과-

국세청이 현금수입 탈루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5만원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금고 판매의 급증 등 일련의 현상들이 탈루소득의 은닉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을 현금이나 골드바 구매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 등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

-수술비 입금내역 등 진료수입과 관련된 전산자료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해당 자료를 삭제·조작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

-고가의 미용목적 치료 등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나 개인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한방성형 전문 병원

-고객이 구매증빙을 원하면 웃돈을 요구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신고누락한 현금수입을 골드바 구매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급수입악기 전문 판매업체

-고가의 외국 전시작품, 국내 갤러리 전시작품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여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으로 고가의 별장을 구입한 혐의가 있는 화가

국세청 김태호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금년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성과[요약]

□국세청은 그 동안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음

○ ’05년부터 ’12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을 조사하여 관련세금 2조 4,088억원을 부과하였음

□금년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 :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

○ 그 결과, ’13년 상반기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 4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세금 2,806억원을 부과하고, 16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였음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여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도 함께 부과하였음

* 현금수입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소득세 등 신고도 누락한 경우 탈루세금 추징액에 버금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가 부과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3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제도

ㅇ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사업서비스(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보건업(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기타업종(학원, 예식장, 골프장 등)

□주요 조사사례

▲<사례 1> 현금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하였으며, 전산자료를 파기하고 실제 진료기록은 창고에 숨긴 치과 적발, 관련세금 00억원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00억원 부과

▲<사례 2>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고 전산차트를 삭제한 성형외과 적발, 관련세금 00억원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00억원 부과

▲<사례 3> 성공보수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 적발, 관련세금 00억원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00억원 부과

▲<사례 4>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임차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부동산 임대업자 적발, 관련세금 00억원 부과

■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나,

○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김현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